강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103만9천명 규모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18 05:40

강원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103만9천명 규모


18∼22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신청…23일부터 해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섰다.


고유가 2차 지원금 지급고유가 2차 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도민과 1차 지급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7주간 운영한다.


신청 첫 주에는 접수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1·6일, 2·7일, 3·8일, 4·9일, 5·0일)를 시행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올해 3월부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내에서 2차 지급 대상은 103만9천명 규모다.


1차 지급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도민의 약 76.2%인 114만8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인 양구와 화천은 1인당 25만원을,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인 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고성·양양 등 10개 시군 주민은 1인당 2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인 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인제지역 대상 주민에게는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을, 차상위·한부모 가족은 5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군 장병도 관외 신청 제도를 통해 실제 주둔 지역에서 신청과 사용이 가능해져 지역 상권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래 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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