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연기금 50%이상 출자 리츠도 재산세 분리과세 돼야"
행안부에 개선 건의…"공모의제리츠 세부담 증가로 배당여력 감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리츠업계가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서도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리츠협회는 행정안전부에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에 대해서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내 오피스 등 집합건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과거 공모리츠뿐만 아니라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에 대해서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했으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부터 매년 20%씩 적용 비율을 축소해 올해부터 혜택이 완전 종료됐다.
현재 공모의제리츠의 자산 규모는 총 30조8천억원(총 114개)이며,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18조원(447개)에 달하는 전체 리츠의 26%를 차지한다.
리츠업계는 공모의제리츠의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공모의제리츠를 자(子) 리츠로 보유하는 공모리츠의 배당 재원까지 간접 잠식돼 일반 국민 투자자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분리과세 종료로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별도 합산 부과가 됨에 따라 리츠의 세 부담이 현행보다 최대 5.5배까지 증가하고, 투자자에 대한 배당여력 감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리츠협회 조준현 본부장은 "공모의제리츠도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리츠이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주요 투자자인데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 재산세 분리과세 신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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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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