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출입국사무소, 보호외국인 임금체불 등 해결 나서
고용노동부와 협약 맺고 상담 통한 고충 처리
울산출입국사무소-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18일 '임금체불 피해 보호외국인 방문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울산혁신도시 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불법 체류나 범죄 관련 등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오랜 기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보호외국인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한다.
근로감독관은 이를 바탕으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해당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불 임금 산정, 진정서 접수 절차, 사업주와 중재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상담 방문 제도가 외국인들에게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길강묵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노동 존중·인권 보호는 국격의 문제라는 국민주권 정부 인권 중심 기조에 따라 부처 장벽을 허물고 협업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 외국인 권리보호 조치와 공공외교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혜숙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 중인 외국인이라도 정당한 노동 대가는 보장받아야 한다"며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는 현재 외국인 45명이 있으며, 이 중 3명은 임금체불 문제로 출국이 지연된 상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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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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