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청원경찰들, 연장근로수당 파기환송심서 승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19 14:44

한수원 청원경찰들, 연장근로수당 파기환송심서 승소


부산고법 "59명에게 27억원 지급해야"


부산법원종합청사부산법원종합청사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청원경찰들이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2-2부(임상민 판사)는 한수원이 원고 59명에게 모두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원경찰들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고리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4곳에서 3조 2교대 근무를 했다. 첫날 주간 근무(오전 8시∼오후 6시), 둘째 날 야간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8시)를 하고 셋째 날 쉬는 방식이었다.


한수원 측은 이에 앞선 2007년 12월 청원경찰들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감시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12년 3월 고용노동부는 한수원 소속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며 승인 취소 결정했다.


이에 청원경찰들은 감시적 근로자 적용으로 수년간 받지 못했던 연장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을 달라며 2013년 8월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 승인 취소 시점인 2012년 3월까지는 청원경찰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해 한수원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모든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전 청원경찰은 단순 감시직이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에서 강도 높은 순찰이나 경계 업무를 하는 직종인 만큼 마땅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는 "파기환송심까지 무려 13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이미 사망한 분도 계시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상고가 아닌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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