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에 금고 4년 구형(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19 15:01

'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에 금고 4년 구형(종합)


사망자 4명 중 3명 유가족과 합의…"평생 속죄하겠다"


지난해 11월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지난해 11월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검찰이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로 사망한 4명 가운데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에 포함되지 않은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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