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국방장관측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헌법소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며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재에 직접 위헌 여부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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