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웅동1지구 소멸어민 "생계대책 부지 개발 약속 이행" 촉구(종합)
작년 5월 발표한 정상화계획 이행 요구…부진청 "구체적 사업계획 제출시 용역 반영"
기자회견하는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 [촬영 이정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5월 약속한 웅동1지구 생계대책 부지 개발계획 변경을 이행해 어민 생계대책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촉구했다.
어민 1천500여명이 참여한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며 소멸어업인들이 생계대책용으로 받은 웅동1지구 땅을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대책이 없어 소득이 전혀 없는 조합원들이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만 매년 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합은 생계대책 부지 개발권 보장, 실질적 권리 확보방안을 문서와 구체적 일정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남지사 등 책임자들이 공개 사과하고,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도와 도의회가 도민·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이 중심이 되는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소멸어업인들이 생계대책 부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도록 다각적 노력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있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멸어업인들이 구체적인 생계대책 부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웅동1지구 기본구상·타당성 용역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활용해 원래 바다였던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를 메워 웅동1지구라 불리는 새 땅(225만㎡)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어장 상실 피해를 본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웅동1지구 부지 10%(22만㎡)를 생계 대책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가 아니어서 부지 소유권이 있음에도 그동안 자체 개발, 매각 등 사용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5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협약을 하며 소멸어업인들이 자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고, 2026년 4월 목표로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웅동1지구 전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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