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21일부터 도내 곳곳 선거 벽보 부착…훼손 시 처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20 17:26

강원선관위, 21일부터 도내 곳곳 선거 벽보 부착…훼손 시 처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6·3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1천600여곳에 부착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며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 경력, 정견과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비례대표의원 선거 후보자는 제외한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과 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관위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공고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발송한다.


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 벽보에 낙서하는 행위는 선거 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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