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상한 폐지…가담 신고자도 받는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20 20:47

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상한 폐지…가담 신고자도 받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포상금 1억원까지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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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폐지된다. 가담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포상금을 일부 지급해 적극적 신고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회계부정의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각각 30억원, 10억원의 지급 상한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포상금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의 복잡했던 포상금 산정방식도 단순화한다.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포상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의 30% 금액에 신고자 기여율을 곱해 결정한다.


신고자가 가담한 경우라도 일정 부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포상금 일부는 선지급한다. 포상금은 불복절차가 모두 끝나고 과징금 등이 확정 납입된 이후 지급되는 게 원칙이지만, 소송 등으로 국고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어 포상금 지급예정액의 일부(10%·상한 1억원)는 먼저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도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하거나 공유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하고, 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됐을 때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매년 20∼30%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또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실질적 책임이 있다면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는 26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포상 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과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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