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던 리스크 털었다"…삼성노사 극적 합의에 투자자 안도(종합)
"글로벌 반도체 경쟁 치열한데…노사 갈등 장기화 안 돼 다행"
총파업 위기에 이날 한때 4%대 급락했지만…"주가 오를 것 기대"
"노사 갈등의 골 깊어 단시간 회복 힘들 것"…일각선 후유증 우려도
중재자로 나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삼성전자 노사 [공동취재·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임은진 고은지 김유향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총파업이 예고된 21일을 불과 1시간여 남기고 잠정합의를 이끌어내자 파국을 우려하던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40대 직장인 A씨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주 입장에서 다행"이라며 "임금이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작금에 노사 갈등 장기화는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걱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붐에 기댄 반도체 주도 상승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며 "노사 리스크가 완화된 만큼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B씨도 "다행"이라며 "그간 주가를 누르고 있던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평균 매수단가가 8만원대이기는 하지만 당분간 차익 실현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20대 직장인은 "총파업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좋다"며 "외국인과 기관들도 반도체를 안 살 순 없는 시대라 다시 돌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종일 널뛰기를 반복한 끝에 전장보다 0.18% 오른 27만6천원에 마감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열린 3차 사후 조정 회의가 시작된지 한시간여만인 오전 11시 23분께엔 타결 기대감에 주가가 28만2천5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합의가 불발돼 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자 급락해 한때 4.36% 내린 26만3천500원까지 추락했고, 이후 정부가 유감을 표하며 중재에 나선 뒤에야 완만히 낙폭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000660]는 전날 종가와 동일한 174만5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정부 긴급조정권으로 삼성전자 파업 막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20일 사후조정 결렬로 노조의 총파업이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5.20 jieunlee@yna.co.kr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파업 리스크로 인해 경쟁사 대비 눌려 있었던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파업 이슈를 제외하면 업황 펀더멘털은 견고하게 공급자 우위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며 "파업 리스크로 경쟁사 대비 주가가 눌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해소될 때 주가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경쟁사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7만원에서 57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는 기존 205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일각에선 사측과 노조, 주주단체 등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인 모습들에 비춰볼 때 잠정합의 타결에도 불구, 상당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과급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과다해 장기적으로 연구개발(R&D)이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 A씨는 "깊어진 노사 갈등의 골이 단기간에 회복될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빠져나가는 인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소액주주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합의의 핵심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주주총회 없이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합의는 상법상 무효라는 주장이다.
앞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 재무 건전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일률 지급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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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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