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尹감찰 해임취소' 승소하고도 항소…"이유 납득못해"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22 20:19

박은정, '尹감찰 해임취소' 승소하고도 항소…"이유 납득못해"


1심 "감찰 과정서 일부 잘못 있지만 해임 징계 지나쳐" 판단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박은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조국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에게 일부 징계 사유가 있었다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승소했지만 판결 이유 중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와 절차상 잘못 등을 설시한 부분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박 의원에게 내린 해임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 의원은 그해 6월에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10월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전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 기록에 편철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자료에 그 내용 일부를 기재해 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박 의원이 검사 직무상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회의자료에 기재했다고 해서 이를 외부에 공개·누설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팀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한 행위, 문제의 자료를 윤 전 대통령 감찰에 사용한 행위 등 박 의원에게 일부 잘못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에 대해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해임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도록 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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