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잠실투표소 시위대 충돌 끝 연행…곧 투표함 반출(종합)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05 08:48

경찰, 잠실투표소 시위대 충돌 끝 연행…곧 투표함 반출(종합)


경찰 1천여명 투입해 투표소 뒷문서 버티는 시위대 수십명 끌어내


투표소 앞 대치중인 경찰과 시위대투표소 앞 대치중인 경찰과 시위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6.6.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한지은 이의진 기자 =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시위대에 막혀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진입을 시도 중이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투표소 인근에는 5일 오전 7시 30분께부터 18개 기동대 약 1천여명이 배치됐고, 오전 8시 20분께부터는 건물 뒷문 앞에서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50여명의 시위대가 스크럼을 짠 상태로 진입을 막자 경찰은 한 명씩 양손, 양발을 붙잡아 끌어내고 있다.


시위 인력이 더 합류하지 못하도록 뒷문으로 향하는 길목도 봉쇄한 상태다.


저항하는 시위대는 애국가를 합창하면서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오전 8시께부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며 함께 경찰에 항의 중이나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소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자진 해산을 명령했으나 시위대는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천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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