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연간 최대 24회 관리급여 적용…재택의료 통합·농어촌 의료공백 대응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05 11:37

정부가 도수치료 과잉진료를 줄이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리급여를 도입하는 한편 재택의료와 농어촌 의료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하는 한편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본격 시행이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일부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돼 온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국정과제인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했다.


건정심은 도수치료 수가를 4만3천850원으로 결정했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건강보험 유사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급여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연간 총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또한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며 치료 효과 평가와 진료기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 환자(장루·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각각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질환별로 상이했던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을 단순화하고 교육·상담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1형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는 연 최대 12회로 확대되며, 심장질환과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도 연 6회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도 보고됐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다.


평가 결과 수급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은 감소했고 의료접근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 치료를 받은 비율은 10.1%포인트 증가했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의 비율은 23.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최근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급감하면서 상당수 보건지소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2028년 말까지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며,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금은 900원 수준이다.


또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실시할 경우 의료기관에는 1만7천500원에서 2만1천440원 수준의 비대면 협진 자문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역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재설계해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방안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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