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조건 개선에 가입자 급증…4월 역대 최다 기록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07 08:02

6월부터 가입조건 대폭 완화…가입자 증가세 유지될 듯


주택연금 상담 창구주택연금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제도개선 효과 덕분에 지난 3월부터 신규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7월 출시됐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2천32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라 올해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수령액이 늘어난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보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월 129만7천원에서 월 133만8천원으로 약 3.13%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과 2월 각각 939명과 780명으로 저조했던 주택연금 가입자가 3월에는 1천287명으로 증가했고, 4월에는 그보다 2배가량으로 늘었다.


월간 가입자가 2천명을 넘어선 것은 기존 역대 최다 기록인 2023년 3월 2천225명 이후 처음이다.


또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에게는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일부 허용하는 등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돼 가입자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담보주택을 제삼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말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5만명을 넘어섰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 증가와 가입조건 완화 등으로 신규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연금이 든든한 노후 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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