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전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기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주주의 기업 조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주주가 기업의 외부 조사를 요구할 때 조사 이유나 대상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회사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일본 회사법상 외부 조사는 주주의 제안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조사인이 기업의 업무나 자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의 부정이 의심될 때 주주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주주가 조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데다 조사인에게 비밀 유지 의무 등이 없다.
조사의 범위에도 제약이 없어 기밀 등에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 주주와 조사인이 결탁해 경제 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빼내도 막을 수단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에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단계에서 외부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나 조사 대상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나아가 기업이 법원의 허가를 통해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인 선정 절차에 법원이 개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부 조사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성은 법제심의회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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