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갚을게"…지적장애 직원 대출금 가로챈 업체 대표 실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09 09:37

법정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대출을 받게 해 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모 업체에서 직원 B씨에게 대출을 받게 한 뒤 6차례에 걸쳐 모두 3천49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능지수(IQ) 50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B씨는 이 업체에서 2006년부터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한 A씨는 회사 자금난에 대비해 이미 2011년부터 B씨 명의 계좌를 자신이 사용해왔다.


그는 2021년께 외상값과 공장 월세 등이 밀려 빚 1억5천만원이 생기자 B씨에게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수입이 거의 전무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황 판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 체불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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