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종업원 감독 의무 강화된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09 09:41

프로포폴 유출 등에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의료용 마약류 도난과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다리도렉산트' 등 물질 17종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제조 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종업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 등에서 프로포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새롭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물질은 유엔이 통제 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것들이다.


또 마약류 취급자가 자격 상실 시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마약류 취급자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제출하는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 수거 사업을 실시하고, 프로포폴 투약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등 마약류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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