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계약서 지연 발급' 삼성중공업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10 10:14

동반 지원금 인상·명절 귀향비 신설 등 113억원 규모 상생 방안 마련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 운반선 [삼성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삼성중공업㈜이 서면 계약서 늑장 발급 혐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010140]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하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사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계약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 사업자들과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과 임직원·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동반 지원금을 1년에 30억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52억5천만원 상당의 명절 귀향비·휴가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숙련 기술자가 160만원을 납입하면 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의 희망 공제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학자금 등 공동 근로복지 기금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중공업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잠정 동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와 적절한 상생 방안을 포함할 것도 권고했다.


서면의 발급과 서류 보존과 관련한 하도급법 제3조 위반 혐의에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지연 교부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라며 "이번 경우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므로 4천만∼2억원 사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피해구제 상생 방안 규모가 과징금보다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올해 1월 88개 수급사업자 직원 6천900명에게 29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이어서 상생 방안에 추가한다고 했다"며 "하도급 동의의결 상생 방안에 하청 성과급 지급이 실제 포함되면 이번이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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