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 가짜진료·과잉처방 행정조사반 운영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0 16:29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들을 조사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조사반은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부적절,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등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업무와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 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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