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까지 제도적·정책적 기반 완비 목표"
핵추진잠수함 계획 보고듣는 이재명 대통령 (창원=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2026.5.2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정부가 10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획예산처,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등 관계기관 실·국장급 인사들과 함께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 과업 추진을 가속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정립 방안 ▲ 핵 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이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내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핵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핵잠 기본계획 발표와 이달 초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한 한미 협의 출범 이후 정부가 후속 조치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핵잠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8천t급 3척가량 건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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