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같으면 창구 단일화" 지노위 결정 재심서 유지
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10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SK에너지 하청 노동조합의 분리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유지했다.
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에 차이가 없다면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에 나서라는 지방노동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중노위는 이날 쿠팡CLS 산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낸 교섭 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의 기각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쿠팡CLS의 다수 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 단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SK에너지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노조가 울산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심에서도 지노위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들이 화성시의 '하청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초심의 기각 결정이 중노위 재심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해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노위는 포스코이앤씨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경북지노위 판단은 유지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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