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동성부부도 법적 보호 대상"…법원, 파탄책…)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0 21:49

"동성부부도 법적 보호 대상"…법원, 파탄책임 1천만원 위자료 인정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 이루다 한쪽 외도로 헤어져


서울법원청사 서울법원청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2026.1.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동성 부부를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로 보고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문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옛 동성 연인 B씨의 외도상대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헤어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C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와 B씨의 관계를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 의사를 가지고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결합한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가족에게 관계를 인정받고 가족 행사에 참여했으며, 아파트 중도금을 함께 내는 등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이나 사실혼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혼인 의사를 가지고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결합하여 형성하는 생활공동체 역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며 "생활공동체 형성에 따른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2024년 대법원판결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동성 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역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이번 판단도 해당 판결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인정하고 C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모두의결혼은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관계를 법밖에 놓아두지 않고 보호받아야 할 생활공동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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