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예산 편성하고 업체서 수수료 챙겨…공범들도 중형
(안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1억2천741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인 임모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8천241만여원을, 또 다른 공범 심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1천만원, 추징금 1억1천68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옥 전 의원에게 납품업체를 소개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7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금전 흐름, 영업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나눠 가진 금액이 전체 뇌물액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형보다 감경했다"고 밝혔다.
옥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민원을 수렴해 예산 증액을 집행부 등에 요구했을 뿐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옥 전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3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옥 전 의원은 브로커들로부터 기자재 납품업체 견적서를 전달받아 예산을 편성한 뒤 학교가 그 예산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면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옥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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