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1일 A(22)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원심이 인정하지 않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이 법원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심신미약이었다고 가정해도 형을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살해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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