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권 보장 안 돼" 변호인 손 들어줘…검찰 "불합리" 반발
직권남용 핵심 증인·증거 빠져…이화영 "안부수, 새빨간 거짓말"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묘목·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출석하는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안 전 회장의 과거 재판 진술 조서를 대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4일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안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회장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을 중간에서 주도한 인물로, 금송 지원의 적절성 및 밀가루 사업비 유용 의혹 등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중요 증인으로 꼽혀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조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거쳐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안 전 회장이 거동 불편을 이유로 출석은 물론 인근 법원 중계 장치를 이용한 원격 영상 신문마저 불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기존 조서의 증거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러자 검찰은 "과거 별건(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직권남용 사건) 재판에서 안 전 회장이 선서하고 증언했던 녹취록을 대체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국회 조사 과정에서 안 전 회장의 이전 진술들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들이 다수 나왔다"며 "예전 재판에서 했던 증언은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야간 공판을 마무리하며 "안 전 회장의 과거 진술 조서는 물론, 별건 재판의 법정 증언 녹취록 역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현재로선 모두 증거에서 배제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통상 절차가 아닌 피고인이 원한 국민참여재판인데, 유무죄를 가릴 중요 증인의 법정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증거를 채택한 뒤 변호인이 다른 제반 증거로 안 전 회장의 진술을 탄핵하게 하고, 검찰도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며 다투는 것이 맞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분리 기소' 방식에 책임을 물으며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초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때 피고인을 함께 기소하지 않고 분리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측 증인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증거 배제 이유를 명확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다음 주라도 안 전 회장의 출석을 성사시킨다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이날 법정에는 대북 사업을 담당했던 실무자와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해 '직권남용'과 '묘목(금송)의 적합성'에 대해 진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금송을 비롯한 대북 지원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남북 교류의 일환이었으며, 통일부 승인을 거친 적법한 행정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밀가루 사업 중단과 재개 역시 북한의 수용 여부 등 외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연이어 출석한 산림청 산하기관 전문가와 당시 통일부 교류협력국 과장 역시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실었다.
산림청 전문가는 "북한의 '산림복구' 개념에는 거주지 인근에 나무를 심는 '원림화'도 포함된다"며 조경수인 금송 지원이 북한 실정에 부합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당시 묘목 반출을 승인했던 통일부 과장은 "전문 기관인 산림청이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보내 승인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지적처럼 해당 묘목이 북한 고위층의 전유물로 전용되었다면 분배 투명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술파티 위증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8일 시작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법정 모습. 2026.6.5 xanadu@yna.co.kr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금송이 북한 고위층 별장용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지 않았냐는 검찰의 추궁에 "안부수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통일부와 산림청의 공식 승인까지 거친 적법한 사업을 부지사가 임의로 막는 것이 오히려 직권남용"이라며 실무진의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오는 12일에는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양측의 쟁점별 의견을 들은 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한 양측 모두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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