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선고…특검은 징역 30년 구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12 06:07

일반이적 혐의…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함께 선고


윤석열·김용현·여인형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도 같은 사유로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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