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조망권 침해"…부산항만공사, 북항환승 토지계약해제 추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12 06:38

부산역-문화공원 구간 경사로 보행 방해 지적…사업자, 설계변경 계획


부산 북항환승센터 및 보행데크 조감도부산 북항환승센터 및 보행데크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지구 내 환승센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공사를 강행하자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로 공사를 지속해 시민의 조망권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확약마저 거부함에 따라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BPA는 2016년 12월 피큐건설과 C-1블록(2만5천714.5㎡)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부산역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 동선의 핵심 거점으로, 북항 재개발지구 내에서 공공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곳이다.


현재 사업자는 지상 24층, 전체면적 18만3천540㎡ 규모로 환승센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설계·시공 중인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약 3m 높게 계획된 점이 문제가 됐다.


북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5조에 따르면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은 KTX 부산역 및 문화공원으로 연결되는 데크의 바닥과 동일한 높이에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설계대로라면 약 3m 높이의 오르막 경사로가 생겨 부산역에서 바라보는 부산항과 부산항대교의 조망을 가로막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게 된다.


BPA는 사업자가 상가 시설을 한 층 더 확보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차를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BPA는 2024년 11월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한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시정을 촉구해 왔다.


사업자는 올해 1월 서면으로 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공사를 강행했고, BPA가 제시한 하부공사 한정 이행 절충안과 두 차례의 확약서 날인 요청도 최종 거부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는 개발 기한을 7차례 연장했음에도 2025년 5월 기한을 넘겼으며,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 29억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항도 누적된 상태다.


BPA는 지난 11일 사업자에게 누적된 위반 사항을 최종 통보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사업자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BPA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 공공보행통로는 항만도시 부산의 상징을 바라보며 걷는 핵심 관문으로,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사업 가치와 직결된다"며 "위법한 공사가 진행될수록 시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동구청에 건축하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산항만공사가 현재 문제가 된 오르막 경사로(단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BPA에서 지적한 단차를 시정하는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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