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차명법인 자금횡령 혐의…법원 "1인 회사, 본인자금 사용"
'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조영탁 IMS 대표, 영장실질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12.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 대표는 2023년 김씨와 공동 운영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가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은 뒤 일부 자금으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자금을 충당하고, 김씨가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 구주를 팔아 그 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보내 채무 변제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조 대표와 김씨의 공동 횡령 범행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사실상 김씨의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김씨가 본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동정범으로서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별도로 재판받은 김씨도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IMS 자금 32억4천만여원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자회사 두 곳에 지급해 IMS에 손해를 가한(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행위가 자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다.
이 외에 IMS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출범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씨도 1심과 2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가 거액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기도 했지만 결국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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