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기존 29종에서 37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는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부서의 인가·허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담당 부서 간 협의와 확인 절차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원스톱 처리 대상은 기존보다 27.6% 늘어난 총 37종으로 확대된다. 군은 민원 이용 빈도와 원스톱 처리 필요성, 관계 법령에 따른 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사무를 추가 선정했다.
새롭게 추가되는 대상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축산기관 및 폐업 확인서 등 8종이다.
군은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반복해 보완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협의와 진행 상황 관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원스톱 처리 대상 확대를 통해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보은군청 보도자료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