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절기 보양식 위생 안전을 위해 염소 고기 및 삼계탕 취급업소 2,886곳을 점검한 결과, 5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합동점검은 15일 발표된 것으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됐다. 식약처는 염소 도축부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총 889곳을 점검해 1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건강진단 미실시(5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 분야에서는 1,997곳을 점검하여 36곳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시설기준 위반(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1곳)이 뒤를 이었다.
이 날 식약처는 염소 및 닭·오리 식육과 조리식품 등 총 410건을 수거해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식육추출가공품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관할 관청을 통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상의 염소 제품 부당광고 400건을 점검한 결과 44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43.2%), 소비자 기만(27.3%),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8.2%)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반복 위반 업체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목격 시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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