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근로자 사망…경찰·고용부 수사 확대(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15 16:54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국과수 부검 의뢰 방침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확인


(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50대 근로자가 치료 37일 만에 사망하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워홈아워홈 [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회사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인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37일 만인 이날 숨을 거뒀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3일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 수색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피의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황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기존에 진행하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에까지 책임 여부를 따지는 만큼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사고 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하시게 되어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같은 해 4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6-07-15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74-3.일심빌딩 302호 031-781-9811.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