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지원단 '할당관세' 수입 바나나·망고 등 유통 점검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15 16:55

정부, 망고 할당관세 적용 연장정부, 망고 할당관세 적용 연장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 망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돌코리아 물류센터를 방문해 할당관세 적용 대상 수입 과일 유통 상황을 점검했다.


지원단은 수입 바나나·망고·파인애플에 적용된 할당관세가 정상적으로 반영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종료하기로 했던 이들 품목의 할당관세를 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바나나 12만9천t, 파인애플 3만3천500t, 망고 1만8천500t에 할당 관세율(30%→5%)을 적용하고 있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로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류·유통 업계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복잡한 유통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과 단계별 마진율을 최소화해 인하 혜택이 국민의 식탁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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