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정관에 따라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절차 안내"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7-15 17:10

대한축구협회대한축구협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 전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축구협회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의사 표명 절차를 안내했다고 15일 밝혔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비상임 임원이나 상임 임원, 직원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정 전 회장이 사임한 날로부터 10일 뒤인 이날 16일까지 후보 등록 의사를 밝히거나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축구협회는 이 정관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14일 문자메시지로 안내 공지를 보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만들어진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축구협회 선거 직선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중에 축구협회가 이런 안내 공지를 낸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협회가 후보 등록 절차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한 것은, 제도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축구계에 사실상 차기 회장 선거전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안내 공지를 보낸 것은) 절차적 문제 소지를 피하기 위한 협회의 통상적인 업무절차일 뿐, 협회가 현 정관대로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혁신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편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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