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가보훈부, 보훈의료대상자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치매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다음 달부터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6곳)과 위탁병원(1천25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치매 치료관리비 등을 중복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 대상자 지원 확대에 따라 3만9천여명이 치매 치료비를 새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치매 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 기준(만 60세 이상)과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 검사비는 1인당 15만원 이내로 받는다.
치매 치료관리비·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 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치료와 관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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