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쇼 사기 조직 추적 중…"물품 대금 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
자금세탁 조직원 검거 당시 모습 [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른바 '노쇼 사기'에 가담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사기 등)로 A(34)씨 등 자금세탁 조직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 사이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이 소상공인 등 피해자 15명에게 "소화기 등을 대리 구매해달라"고 속여 받은 3억6천200만원을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연락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인 A씨가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하면 조직원들이 각 역할에 맞게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세탁한 뒤 노쇼 사기 범죄 조직과 직접 만나 전달하는 방식이다.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은 공공기관인 소방안전본부와 유명 백화점 브랜드를 사칭해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뜯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29일 노쇼 사기 피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서울·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 수법 사건 15건을 병합해 수사에 나서 A씨 등 15명을 특정했다.
이후 지난 6월 서울과 인천, 경기 부천, 강원 춘천 등에서 현금 인출책 7명을 체포했고, 수사를 거쳐 자금세탁 조직원 총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노쇼 사기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납품업체를 사칭해 대리 구매나 물품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라며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