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28개사 참석
가상자산시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당국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일인 오는 20일에 맞춰 개정 신고매뉴얼을 확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개정된 특금법과 시행령 감독 규정 내용을 반영해 신고매뉴얼을 정비하고 이를 업계에 안내하고자 이날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 관계자를 비롯해 특금법상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및 예비 사업자 임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국민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가상자산 신고제를 도입했던 2021년과 상황이 달라졌다"며 "가상자산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범죄경력 심사 대상을 기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건전한 재무 상태·사회적 신용,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에 적절한 조직·인력·설비·내부통제 체계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신고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개정된 신고매뉴얼은 이런 요건을 사업자가 실제 신고업무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무 지침서다.
개정 신고매뉴얼에 따르면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 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 대상이 종전의 사업자·대표자·임원 외에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신고서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를 모두 포함해 대주주의 실지명의·국적·주식 및 지분 보유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업자 및 최대 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매뉴얼은 신설된 심사요건별로 확인 기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한 변경 사항은 기존 '변경 후 14일 이내 사후 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 신고'로 전환했다.
아울러 최근 지갑 서비스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신고 대상 여부 판단기준도 정비했다.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으나, 사업자가 개인 키에 독점적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경우(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