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폐업 앞둔 울산 반구대병원에 입원환자 전원지원단 파견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19 11:00

입원환자 180여명 전원·퇴원 지원…건강상태·환자 의견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울산 반구대병원 폐업 결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전원·퇴원을 돕기 위해 19일부터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 반구대병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7명의 환자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업을 결정했으나 18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지원단은 복지부(국립부곡병원 포함)와 울산시, 울주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장애인 권리옹호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형태로 운영된다.


국립부곡병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각각 입원 적합성심사와 의료기관 평가 경험이 있는 인력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현장에서 환자별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전원·퇴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상태와 본인·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 적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하고,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거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와 주거·돌봄·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울산시와 함께 장애 특성과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거주지 지방정부와 연계해 긴급돌봄·활동 지원 등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원·퇴원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울주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 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상담 결과를 환자 지원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절차 조력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본인 의사에 따른 입원이 아닌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입원 유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입원 환자는 울산시·울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원 대상 의료기관의 적정성과 계속 입원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보호입원 환자는 전원 후 전원받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이날부터 일주일간 집중운영되지만 환자 전원·퇴원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환자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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