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안전사고에 갈등 고조…"지역상권 위해 양성화 시급"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충주시 대표 관광명소인 활옥동굴의 불법 영업을 둘러싸고 행정당국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잇따른 안전사고를 계기로 충주시가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그동안 불법 운영을 묵인해 온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는 데다 지역 상권을 견인해 온 효자 관광지인 만큼 극단적 행정조치보다 양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활옥동굴 카약 보트장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영우자원은 채굴 중단 이후인 2019년부터 약 2.3㎞ 갱도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카약 운영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다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로 산림 당국과 소송전을 벌이는 등 불법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동굴 안 기념품 판매 등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허가 요건인 영농체험 시설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이 올해 초 적발되기도 했다.
충주시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자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충주시 역시 활옥동굴의 변칙 영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활옥동굴 사례처럼 폐쇄된 갱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규제할 명확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충주시는 2019년 최초 사업 허가 당시 지상시설과 갱도 입구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도 동굴 연계 영업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더욱이 업체 측이 2년 뒤 갱도 입구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는 사업 변경신청서를 냈을 때도 시는 갱도 원상복구 확인이나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갱도 내 무허가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연간 수십만명이 찾는 이색 관광지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활옥동굴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활옥동굴이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동굴 안에서는 낙석 사고가 두차례 발생했고 관람객이 고립되는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자 충주시는 갱도 입구 원상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법령 검토에 나서는 동시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중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최초 허가 당시나 관광농원 사업 구역에서 갱도 입구가 제외됐을 때 시가 갱도 입구를 막는 등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했다"며 "폐쇄된 갱도에 광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안전관리의 선행 과제는 원상복구"라고 설명했다.
활옥동굴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핵심 관광자원인 만큼 무조건적인 폐쇄보다 법률 정비 등을 통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활옥동굴 인근에서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지역 상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법과 안전 원칙을 지키면서 활옥동굴을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활옥동굴 관계자는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하고 싶었지만, 법을 잘 모르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것 같다"며 "올해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이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활옥동굴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는데 하루빨리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