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가정을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내 내연남을 손도끼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의 내연남 B(57)씨를 찾아가 상대 얼굴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손도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3개월가량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A씨 공격을 방어하다가 가까스로 현장에서 도망쳤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당초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가게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 1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당국 조사에서 "B씨 탓에 가정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