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망신 줘서" 지인 살해한 50대에 2심도 징역 28년 구형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19 17:48

피고인 "살해 고의 없었다" 선처 호소…1심은 징역 12년 선고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과거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연히 만난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A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에서 지인 B(5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과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 7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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