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8개년간 369건 제보엔 포상금 '0%'…3억 불용"
국세청 "119개국 금융기관 정보로 미신고 계좌 검증"
국세청 본청 현판 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불법 재산 해외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억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 제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확보한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을 보면, 2016년~2026년 7월까지 11년여간 제보된 건수는 총 470건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불법 재산반출과 역외소득 탈루 사전 억제, 이미 해외로 반출된 재산을 과세권으로 유인해 세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천878억원을 부과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에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적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보·포상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보는 연평균 40여건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제보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9건에서 2018년 54건, 2020년 64건, 2021년 75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22년 37건, 2024년 57건, 2025년 27건, 올해 7월까지 20건으로 하향 추세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실 제공]
제보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포상금 지급으로 지급된 건수는 미미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포상금 지급은 단 3건으로, 총제보 건수 대비 0.6%에 불과했다.
2018년·2025년·올해 각 1건씩뿐이다. 나머지 8개년 동안 제보된 369건에는 단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3건에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천7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예산상 책정된 3억6천400만원의 18.4% 수준으로, 2억9천7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국세청은 해외계좌 정보의 특성상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계좌번호, 소유주, 잔액, 해당 국가에서 운용하는 이의 정보까지 모두 제공한 뒤 과태료까지 지급돼야 포상금을 줄 수 있어 제도 운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제보로 들어온 신고의무 위반 계좌 잔액, 위반 계좌 금융회사, 세부 현황 등을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강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고가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극히 저조하고 제보된 정보조차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제보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은행 등 금융업권과의 홍보 협약을 통한 실질적 홍보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금융계좌의 특성상 개인의 제보보다는 119개국 금융기관 간 이루어지는 금융정보에 바탕해 미신고 계좌를 검증하고 있다"며 "해외에서의 제보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내역을 공개하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로 향후 제보가 위축될 수 있어 잔액, 해외금융회사 정보 등 공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