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탈의실 ※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골프장 사우나에서 속옷 바구니에 든 옷장 열쇠를 빼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인천 영종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구속한 50대 A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천시 영종구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6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이 속옷 보관용 바구니에 넣어둔 옷장 열쇠를 빼내 고가의 시계나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골프장 이용은 하지 않고 범행 목적으로 사우나에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잠금장치가 따로 없는 바구니에 열쇠를 둔 피해자들이 표적이 됐다"며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