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정조정위, '파행' 한강 수영대회 집단분쟁조정 개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13 10:29

'2026 한강 리버크로스 스위밍 챌린지' 우천·팔당 방류량 문제로 개최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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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강 수영 대회인 '2026 한강 리버크로스 스위밍 챌린지' 행사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6월 20∼21일 열릴 예정이던 야외 수영 대회였으나, 우천과 팔당댐 방류랑 문제로 행사가 개최됐다 취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서울시 송파구 수영연맹이 주최한 행사다.


이에 소비자 67명은 지난 8월 대회의 취소·안내 번복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주최 측이 직전까지 정상 개최를 공지하고 이후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안내를 제공해 대회가 사실상 일부만 진행됐다"며 참가비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 사건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요건에 맞는다고 판단, 지난 8일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간 이 사실을 공고하고,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기존 신청인 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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