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수사받다 경기 이송되자 무효 주장…법원 "위법 아냐"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5 09:12

"이송따라 이해관계 달라져 소송대상…협의 이뤄져 처분 적법"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긴 이송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B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이송처분 무효확인(예비적 이송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의 B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받던 중 2024년께 소재불명되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이후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해 A씨에 대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B경찰서 사건을 병합수사하겠다며 이송을 요청했다. B경찰서장은 수사를 재개한 뒤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고, 이송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은 B경찰서장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두 기관이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이송서과 이록목록이 누락됐다고도 지적했다.


B경찰서장 측은 이송처분이 경찰 내부 절차에 따른 수사관할 조정일 뿐 A씨 법률적 지위에 변동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송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은 맞지만, 이 사건 이송 자체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관할경찰서가 달라질 경우 출석 어려움이나 교통상 불편 등 사실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조사방식이나 조사자 등에 따라 법률적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며 "이송 결정에 별도의 불복 절차도 없어 행정소송 대상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다만 이번 이송은 수사 지휘에 해당하지 않고, B경찰서장이 이송요청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한 것 자체를 협의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관련 서류와 증거물 일부가 누락된 점도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수사 중지에 이의를 제기한 뒤 사건이 이송됐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의 이의신청권이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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