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지방노동감독관 활동…이론 2주, 실습 6주 교육
노동부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앙정부가 73년간 전담해온 노동감독을 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도 함께 맡게 되면서 현장에 투입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들이 '감독학교'에서 베테랑의 노하우를 익힌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실습 교육 프로그램인 감독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서 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된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노동감독 시스템이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정부에 분산되는 것이다.
감독학교에서는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이 현장에 투입돼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를 위해 감독 절차와 판단 과정을 체계화한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
매뉴얼은 36개 점검항목별로 확인 자료와 판단 절차·기준, 후속 조치를 상세히 제시한다.
특히, 임금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심층검토' 항목으로 구분해 현장 쟁점과 판단 사례를 다뤘다.
지방노동감독관들은 표준 매뉴얼을 통해 2주간 이론교육을 마친 뒤 6주간 실습을 진행한다.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실습 과정에서 임금대장·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모든 감독 과정을 반복 훈련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계·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실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체험형 실습이 이뤄진다.
이후 수료 평가에 통과한 교육생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인 12월부터 곧장 감독에 착수하는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 능력을 사전 점검한다.
사전 점검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한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선정한 뒤 법 시행에 맞춰 감독에 착수하게 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