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가입 지자체 시민안전보험…보험금 받을 땐 직접 청구해야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1 13:30

지자체별 보장항목, 세부 내용 달라…일부 담보 중복보장 가능


하남시 시민안전보험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촬영 안 철 수] 경기도 하남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지만, 사고 발생 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지자체는 보장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지역에 따라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유독성 물질 사고 등도 추가로 보장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금감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지가 아닌 주소지의 보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별 운영구조와 보장항목,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정액형 등 일부 담보는 동일한 사고에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시 B구 주민이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경우, A시와 B구에 각각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보장 항목의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보장 대상과 범위,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보장하는 교통수단 범위와 부상치료비 추가 보장 여부가 다르고, 스쿨존·실버존 사고도 대상 부상 등급과 등급별 지급액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청구 기간이 남아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담보는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면 보험기간 중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연도별 보험 가입정보는 재난보험24(www.ins24.go.kr)의 '시민안전보험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보장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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