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항소심, 내달 11일 시작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1 19:22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료사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내달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20일 진행된 이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쪼개기 후원)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방식을 '공소권 남용'으로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공소청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항소심에서는 공소청의 '쪼개기 기소'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함께 '연어 술 파티' 주장의 진위를 둘러싼 양측의 2차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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