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뀌어도 차량 안 움직여" 신고…음주운전 20대 검거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1-02 23:26

음주단속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차 안에서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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