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큰 호응'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3-27 12:12

울산시,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큰 호응'


울산시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 도입한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가 이용 연령 확대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을 기존 만 85세 이상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규 등록자와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신규 등록자는 2,702명으로, 시행 전월인 1월(563명)보다 380% 증가했다.


특히 연령 확대 조치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80세∼84세 고령자의 신규 등록은 2,332명으로 2월 신규 등록자 전체의 86.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85세 이상 고령자의 누적 등록 인원(2,154명)을 한 달 만에 넘어선 수치로, 그동안 해당 연령대 어르신들의 이동 지원 수요가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이용객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인원은 1,684명으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으며, 총 이용 횟수도 4,167건으로 81% 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연령 기준 완화가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이동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차량 증차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에 들어가 2025년 2월부터 임산부, 영아, 고령자(85세 이상)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 2월부터는 고령자 이용 기준을 80세 이상으로 추가 완화했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모바일 앱이나 문자(1666-4253), 팩스(052-292-0065)를 통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승인 후에는 전용 콜센터(052-292-8253) 또는 앱으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


이용은 월 최대 4회 가능하며, 이용자 부담금은 기본요금 1,000원(3㎞ 기준), 최대 4,500원으로 일반택시 요금의 약 22% 수준이다. 나머지 비용은 울산시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52-292-0066) 또는 전용 콜센터(052-292-8253)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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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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