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10억원 상당 캔디류 수입판매 4명 적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21 10:08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10억원 상당 캔디류 수입판매 4명 적발


적발된 제품적발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부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든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일당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남부권식의약위해사범조사TF는 총책인 60대 여성 A씨 등 판매자 3명과 공급책인 40대 남성 B씨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B씨로부터 수입신고가 안 된 문제의 제품을 공급받는 수법으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4월까지 3천564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베트남과 한국에 오가며 개인 휴대 물품에 숨겨 반입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제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판매 과정에서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천연 캔디'라고 홍보하면서 발기부전과 조루는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머티즘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에 든 타다라필 탓에 발생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시적 명현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으로 복용하면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TF 관계자는 "온라인 모니터링 중에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3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모두 압수했다"며 "불법 유통 식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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